실업급여 관련되서 여쭤봅니다!
제가 20년도 5월부터 8월까지 계약직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제가 계약기안을 안채우고 그만두었고
동일한 직장을 20년도 9월부터 21년도 5월말까지 다녀서
이번에는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신청을 했더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이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20년도 5월~8월까지 피보험단위기간까지 생각해서 180일이 넘을줄 알았는데..
1.같은 회사인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따로따로 적용이 안되는것인가요?
2. 아니면 첫번째 다닐때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서 그런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가입하면되는것이라고 알고있고 마지막 근무한곳에서 계약종료가 되면 신청이되는줄 알았는데, 이게 같은회사면 적용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직장을 20년도 9월부터 21년도 5월말까지 다녀서
이번에는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신청을 했더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이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20년도 5월~8월까지 피보험단위기간까지 생각해서 180일이 넘을줄 알았는데..
1.같은 회사인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따로따로 적용이 안되는것인가요?
2. 아니면 첫번째 다닐때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서 그런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가입하면되는것이라고 알고있고 마지막 근무한곳에서 계약종료가 되면 신청이되는줄 알았는데, 이게 같은회사면 적용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