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에 관련하여 아시는분..
아래 내용좀 봐주세요
현재 4월1일경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후 당일에 중계수수료를 80만원 정도를 중계업자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마지막 잔금일은 계약서상 5월3일)
보통은 마지막 잔금 치르면서 중계수수료를 지불한다고 그러던데...제가 부동산 매매 거래 지식이 없어서 계약서 작성하는날 계약 완료후 서류 검토중에 중계수수료가 적혀있길래 중계인 계좌로 바로 이체 시켜 드렸습니다 (나중에 잔금 치를때 주셔도 된다하였음 그때 줄려고 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여기서 질문은 부동산 중계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하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거래일 5일 이내 자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걸 지인에게 들었습니다(지인도 몰랐는데 작년에 매매거래후 수수료를 중계인이 알아서 현금영수증 처리해줘서 받았다네요) 제가 보기에 누락시켜 탈세할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거래일 기준으로 5일이내 발급 이라 함은 제가 수수료를 이체를 한 즉 4월1일부터 시점으로 보는건지요?
중계업자가 너무 계약만 빨리 성사 시킬려고만 하고 제 의견들을 들어주지 않아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혹시 중계업자가 깜빡하고 5일이 지난후 영수증 발급처리를 했을경우에 제가 신고해도 무의미 한건가요? 해줬긴 했지만 5일이 지났는데 중계업자에겐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들어보니 가산세20%얘기들도 있던데 이거 내기 싫어서 미발급 처리 할수도 있는거죠..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4월1일경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후 당일에 중계수수료를 80만원 정도를 중계업자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마지막 잔금일은 계약서상 5월3일)
보통은 마지막 잔금 치르면서 중계수수료를 지불한다고 그러던데...제가 부동산 매매 거래 지식이 없어서 계약서 작성하는날 계약 완료후 서류 검토중에 중계수수료가 적혀있길래 중계인 계좌로 바로 이체 시켜 드렸습니다 (나중에 잔금 치를때 주셔도 된다하였음 그때 줄려고 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여기서 질문은 부동산 중계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하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거래일 5일 이내 자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걸 지인에게 들었습니다(지인도 몰랐는데 작년에 매매거래후 수수료를 중계인이 알아서 현금영수증 처리해줘서 받았다네요) 제가 보기에 누락시켜 탈세할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거래일 기준으로 5일이내 발급 이라 함은 제가 수수료를 이체를 한 즉 4월1일부터 시점으로 보는건지요?
중계업자가 너무 계약만 빨리 성사 시킬려고만 하고 제 의견들을 들어주지 않아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혹시 중계업자가 깜빡하고 5일이 지난후 영수증 발급처리를 했을경우에 제가 신고해도 무의미 한건가요? 해줬긴 했지만 5일이 지났는데 중계업자에겐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들어보니 가산세20%얘기들도 있던데 이거 내기 싫어서 미발급 처리 할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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