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짧게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요
아직 월급이 나오기 전에 얼마나 받게될지 계산이 애매해서 여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유급휴일 : 주휴일은 매 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이렇게요.
그럼 저는 이번 설에 쉬었는데 이 날은 유급휴일인건지,
또 유급휴일이 맞다면 그 주 주휴일의 급여도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설 전 월화수는 다 근무 했습니다.
또, 2월 초 금요일에는 코로나때문에 건물이 봉쇄되어서 출근하지말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안했습니다.
이런 날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한데 이건 근로계약에 딱히 없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유급이라면 그 주 주휴일의 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이 주도 월화수목은 다 근무 했습니다.
품번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냥 포럼에 올리긴했는데요..
규정상 문제가안된다면 좋은답변주시는분께 5천포인트정도라도 사례하고싶습니다.
아직 월급이 나오기 전에 얼마나 받게될지 계산이 애매해서 여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유급휴일 : 주휴일은 매 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이렇게요.
그럼 저는 이번 설에 쉬었는데 이 날은 유급휴일인건지,
또 유급휴일이 맞다면 그 주 주휴일의 급여도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설 전 월화수는 다 근무 했습니다.
또, 2월 초 금요일에는 코로나때문에 건물이 봉쇄되어서 출근하지말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안했습니다.
이런 날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한데 이건 근로계약에 딱히 없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유급이라면 그 주 주휴일의 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이 주도 월화수목은 다 근무 했습니다.
품번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냥 포럼에 올리긴했는데요..
규정상 문제가안된다면 좋은답변주시는분께 5천포인트정도라도 사례하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