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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차감징수액....
님께서 말씀하신게 정확하게 중도퇴사 세금 정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이라는걸 하게 만들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연말정산이 말 그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과 소비액을 가지고 정산하는건데....보통 1월말에서 2월에 진행하죠.
그런데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사업체에서 임의로 기본공제만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연말정산을 해서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지 환급받는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정확한 세금을 내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개인이 신청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로, 2020년 중도 퇴사자가 2020년에 이직하였다면 2021년 5월에 개인 연말정산을 신청하지않고 이직한 회사에 종근무지(이전 근무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만 추가로 제출해서 2021년 1~2월에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허나, 2020년 중도 퇴사자가 2020년에 이직하지 않았거나, 2021년도 현재 무직이거나, 2021년도에 이직하신거라면,
2021년도 5월에 개인이 신청하는 연말정산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상식으로 추가로 알려드리면...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매달 월급을 받을때 떼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 세금은...
사실...매달 국세청으로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 연말정산을 실행한후 본인의 소득세 구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제해서 회사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실행한후에 실제 적용되는 세금만큼 회사가 국세청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본인이 매달 떼인 세금의 총액과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의 차이)은 근로자에게 환급해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님의 전 회사에서는 님을 중도퇴사자로하여 기본 공제만 한후 결정 세액이 이미 매달 떼어놓은 세금보다 많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감징수액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미 낸 세금보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더 많으니까 추가로 세금을 더 공제한 것이지요.
그러니, 2021년도 5월에 개인 신청 연말 정산을 실행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할것 다 공제하고 나서 최종 결정된 세금만 납부하고 그 차액은 다시 환급 받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P.S: 보통의 회사의 급여명세서 차감징수액이라고 쓰여진 부분에는 세금을 비롯하여 4대보험료, 각종 공제회비(공무원이면 공무원 연금을 위한 공제등등...) 등등이 포함되어있는데,
님께서 뭉뜽그려서 차감 징수액이라고만 표현하셔서 정확히 어떤 차감징수인지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언급한 세금부분이 맞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게 정확하게 중도퇴사 세금 정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이라는걸 하게 만들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연말정산이 말 그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과 소비액을 가지고 정산하는건데....보통 1월말에서 2월에 진행하죠.
그런데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사업체에서 임의로 기본공제만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연말정산을 해서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지 환급받는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정확한 세금을 내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개인이 신청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로, 2020년 중도 퇴사자가 2020년에 이직하였다면 2021년 5월에 개인 연말정산을 신청하지않고 이직한 회사에 종근무지(이전 근무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만 추가로 제출해서 2021년 1~2월에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허나, 2020년 중도 퇴사자가 2020년에 이직하지 않았거나, 2021년도 현재 무직이거나, 2021년도에 이직하신거라면,
2021년도 5월에 개인이 신청하는 연말정산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상식으로 추가로 알려드리면...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매달 월급을 받을때 떼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 세금은...
사실...매달 국세청으로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 연말정산을 실행한후 본인의 소득세 구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제해서 회사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실행한후에 실제 적용되는 세금만큼 회사가 국세청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본인이 매달 떼인 세금의 총액과 연말정산후 결정세액의 차이)은 근로자에게 환급해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님의 전 회사에서는 님을 중도퇴사자로하여 기본 공제만 한후 결정 세액이 이미 매달 떼어놓은 세금보다 많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감징수액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미 낸 세금보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더 많으니까 추가로 세금을 더 공제한 것이지요.
그러니, 2021년도 5월에 개인 신청 연말 정산을 실행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할것 다 공제하고 나서 최종 결정된 세금만 납부하고 그 차액은 다시 환급 받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P.S: 보통의 회사의 급여명세서 차감징수액이라고 쓰여진 부분에는 세금을 비롯하여 4대보험료, 각종 공제회비(공무원이면 공무원 연금을 위한 공제등등...) 등등이 포함되어있는데,
님께서 뭉뜽그려서 차감 징수액이라고만 표현하셔서 정확히 어떤 차감징수인지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언급한 세금부분이 맞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