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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받은걸 다시 돌려 드리면 증여가 두 번 되는거죠. 오히려 증여세를 두 번 내야합니다.
금액이 세무조사를 받을 만큼 큰 돈이 아니라 문제 생길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플님께서 그 돈을 인출하셔서 집 사는데 보태는 등 자금출처 조사를 당하지 않는 한은 요.
혹 걸리더라도 사정 설명 하시고 증여받아서 내 소유인게 아니고 부모님의 차명 계좌였다고 하시면 됩니다.
차명계좌로 인정이 되면 증여세는 내지 않으나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은 거의 환수됩니다.
그런데 주식 매매 차익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 같네요.
세무서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관공서입니다. 특별히 누가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세무조사를 받을 만큼 큰 돈이 아니라 문제 생길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플님께서 그 돈을 인출하셔서 집 사는데 보태는 등 자금출처 조사를 당하지 않는 한은 요.
혹 걸리더라도 사정 설명 하시고 증여받아서 내 소유인게 아니고 부모님의 차명 계좌였다고 하시면 됩니다.
차명계좌로 인정이 되면 증여세는 내지 않으나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은 거의 환수됩니다.
그런데 주식 매매 차익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 같네요.
세무서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관공서입니다. 특별히 누가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이 정말 무서운게 지금 님의 경우처럼 간당간당한 금액의 경우에 안잡고 있다가 더 큰 금액이 움직이면 10년간 추징해서 세금 때리는데 그동안 넋놓고 있다보니 증빙자료가 있을리 없죠. 그렇게 왕창 증여세를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무사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뭐 난 안걸릴 자신 있다 하시는분께 자그마한 편법을 알려드린다면 사실 차용증 이런건 증빙 서류로 취급 안합니다. 국세청에선 정말로 차용증을 썼다면 매달 원리금이 오고간 내역(통장거래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멘붕이 오죠. 그냥 무늬만 차용증을 쓴거니까요.(실제로 매달 원리금이 오고갔다면 상관없습니다.)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 계좌에서 매달 4~50정도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부모님 계좌로 자동이체 걸어 놓으세요.
물론 부모님 명의 계좌는 본인이 들고 있고, 중간중간 현금으로 인출해서 본인 비자금으로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서류상 본인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중요한겁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고객을 구제한적이 많습니다. 결혼한다고 집살때 부모님이 5천 이상 도와준다고 하면 바로 계좌 개설 하라고 하거든요. 그냥 10년동안 딴 주머니 찬다 생각하고 그렇게 차곡차곡 거래내역 만들어놓으라고 합니다.
뭐 난 안걸릴 자신 있다 하시는분께 자그마한 편법을 알려드린다면 사실 차용증 이런건 증빙 서류로 취급 안합니다. 국세청에선 정말로 차용증을 썼다면 매달 원리금이 오고간 내역(통장거래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멘붕이 오죠. 그냥 무늬만 차용증을 쓴거니까요.(실제로 매달 원리금이 오고갔다면 상관없습니다.)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 계좌에서 매달 4~50정도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부모님 계좌로 자동이체 걸어 놓으세요.
물론 부모님 명의 계좌는 본인이 들고 있고, 중간중간 현금으로 인출해서 본인 비자금으로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서류상 본인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중요한겁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고객을 구제한적이 많습니다. 결혼한다고 집살때 부모님이 5천 이상 도와준다고 하면 바로 계좌 개설 하라고 하거든요. 그냥 10년동안 딴 주머니 찬다 생각하고 그렇게 차곡차곡 거래내역 만들어놓으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