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질문
형님들, 선생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현재 학비를 벌기 위해 일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데 알바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볼 곳이 없어 여기에 있는 선생님, 형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야간 8시간 근무로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2020년 기준으로 103,080₩ 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95,000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혹시나 세금 계산기로 3.3% or 8.98% 모두 계산했을 때 돈이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잘못하고 있는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일급 근로자도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당제 알바로 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저도 포함될까요??
3) 21년 기준으로 민간 기업도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늘 근무는 특근 취급이 아니라고 하는데 신정에 야간 8시간 근무시 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건물 안에 회사가 2개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30명 이상이며, 아웃소싱에서는 2개 회사 모두 합쳐 49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가 끝난다면 해당 아웃소싱에 노동청을 통하여 임금 체불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학비를 벌기 위해 일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데 알바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볼 곳이 없어 여기에 있는 선생님, 형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야간 8시간 근무로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2020년 기준으로 103,080₩ 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95,000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혹시나 세금 계산기로 3.3% or 8.98% 모두 계산했을 때 돈이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잘못하고 있는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일급 근로자도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당제 알바로 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저도 포함될까요??
3) 21년 기준으로 민간 기업도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늘 근무는 특근 취급이 아니라고 하는데 신정에 야간 8시간 근무시 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건물 안에 회사가 2개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30명 이상이며, 아웃소싱에서는 2개 회사 모두 합쳐 49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가 끝난다면 해당 아웃소싱에 노동청을 통하여 임금 체불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