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Comments
1. 계좌에 넣는다고 해서 알 순 없습니다. 본인이외엔 금융정보 알려주지 않아요 단 직계존속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계좌 조회를 한다거나 수표번호를 알면 추적할 수 있겠죠
2.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추적합니다. 단 30대에 번듯한 직장이 있고 이런저런 핑계로 자금출저 대면 그냥 넘어갈 듯 하네요 아버지한테 받았다는거 걸리면 그전에 증여받았다는 것이 없다는 가정하에 성인 5천만원까지는 10년동안 비과세니까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는 내겠네요 타인한테 받은 것도 당연히 증여세 냅니다
3. 당연히 전셋집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전세권등록하려면 등기소에 등기해야하는데 그러면 걸리겠죠
2.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추적합니다. 단 30대에 번듯한 직장이 있고 이런저런 핑계로 자금출저 대면 그냥 넘어갈 듯 하네요 아버지한테 받았다는거 걸리면 그전에 증여받았다는 것이 없다는 가정하에 성인 5천만원까지는 10년동안 비과세니까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는 내겠네요 타인한테 받은 것도 당연히 증여세 냅니다
3. 당연히 전셋집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전세권등록하려면 등기소에 등기해야하는데 그러면 걸리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