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잔데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던지 최저시급을 무조건 줘야하고 주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당. 근로계약서는 쓰셨는지요. 안 쓰셨다면 그것도 처벌대상입니다 ㅎㅎ 초범이라 벌금이 얼마 나오진 않겠지만 주지않은 급여보단 높게 나올테니까 합의하시고 받을수 있어요. ^^ 부담스러우시면 바로 노동청에 얘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급여는 도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있는거에용~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