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Comments
GPT발 검색으로 답글 대신하는점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아무리 집주인이여도 무조껀 집빼라고 강제집행할수 없을텐데 GPT도 그렇게 이야기하니 참고되시길바라겠습니다.
GPT피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집주인이 "일주일 안에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권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전입신고를 했는지
2.확정일자를 받았는지
3.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4.경매 개시 전에 이미 거주 중이었는지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우면 권리 행사에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새 집주인이 낙찰을 받았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짐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등기부등본과 경매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날짜를 확인합니다.
3.법원 경매 배당 요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아무리 집주인이여도 무조껀 집빼라고 강제집행할수 없을텐데 GPT도 그렇게 이야기하니 참고되시길바라겠습니다.
GPT피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집주인이 "일주일 안에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권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전입신고를 했는지
2.확정일자를 받았는지
3.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4.경매 개시 전에 이미 거주 중이었는지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우면 권리 행사에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새 집주인이 낙찰을 받았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짐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등기부등본과 경매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날짜를 확인합니다.
3.법원 경매 배당 요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낙찰자도 강제집행하려면 부담이 있을겁니다.
경매시 법원 강제집행은 다른강제집행보다 빨리 처리해주기때문에 1~2달안에 강제집행나올수는 있습니다만,
강제집행시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비용이 1~2백은 우습게 나옵니다.
물론 강제집행비용은 글쓴이분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민사다 보니 기간이 오래걸리고 받기가 까다로운 금액이라 왠만하면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볼생각은 하고있을겁니다.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급하게 고시원이라도 갈 보증금과 이사비정도 받는선에서 합의해보세요.
낙찰자가 더럽게 까탈스러운경우에는 "합의없고 강제집행후 비용청구소송한다"고 하면 머리아픈데, 그럴경우 강제집행 하라고 하고 계고장 날아오고 강제집행 시일 직전까지 버티다가 이사 가셔도됩니다.
강제집행해서 물건 집행되면 돈내고 다시 가져와야하기때문에 왠만하면 짐 빼시는게 좋긴합니다.
경매시 법원 강제집행은 다른강제집행보다 빨리 처리해주기때문에 1~2달안에 강제집행나올수는 있습니다만,
강제집행시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비용이 1~2백은 우습게 나옵니다.
물론 강제집행비용은 글쓴이분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민사다 보니 기간이 오래걸리고 받기가 까다로운 금액이라 왠만하면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볼생각은 하고있을겁니다.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급하게 고시원이라도 갈 보증금과 이사비정도 받는선에서 합의해보세요.
낙찰자가 더럽게 까탈스러운경우에는 "합의없고 강제집행후 비용청구소송한다"고 하면 머리아픈데, 그럴경우 강제집행 하라고 하고 계고장 날아오고 강제집행 시일 직전까지 버티다가 이사 가셔도됩니다.
강제집행해서 물건 집행되면 돈내고 다시 가져와야하기때문에 왠만하면 짐 빼시는게 좋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