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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은 기타 친족으로 보기때문에 증여공제한도는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은 그대로 통장에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조금씩 넣는 방식으로 - 100만원단위 말고, 뭐 280만원 뭐 이런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걱정하시는게 국세청 증여세 회피 인거 같은데
어차피 국세청에서 맘먹고 조사 나오면 그런 꼼수는 거의 다 잡아냅니다.
하지만 국세청 공무원들이 시간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빅브라더처럼 모든 국민들의 돈거래를 감시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언제 조사가 나오냐면, 님이 그 증여받은 돈으로 뭔가를 취득했을때 조사를 합니다.
즉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던가 했을때, 자금 추적이 들어옵니다.
아마 1억정도 장인에게 받아서 본인 대출금 상환하는 거에는 국세청이 전혀 관심 없을 가능성 100%입니다.
그냥 통으로 통장에 넣으시고 한방에 갚아버리셔도 됩니다.
만에 하나 조사 나와도 원래 내가 모았던 돈이라고 우겨도 되고
혹시나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시면 장인어른께 무이자로 차용증만 미리써놔도 대충 2억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구요
최악의 경우에 그 돈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더라도 9천만원의 10%이니 900정도 세금 내는 건데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대부분 증여세는 한 10억정도 받았을때 걱정하는 겁니다. ^^
그래서 천만원은 그대로 통장에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조금씩 넣는 방식으로 - 100만원단위 말고, 뭐 280만원 뭐 이런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걱정하시는게 국세청 증여세 회피 인거 같은데
어차피 국세청에서 맘먹고 조사 나오면 그런 꼼수는 거의 다 잡아냅니다.
하지만 국세청 공무원들이 시간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빅브라더처럼 모든 국민들의 돈거래를 감시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언제 조사가 나오냐면, 님이 그 증여받은 돈으로 뭔가를 취득했을때 조사를 합니다.
즉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던가 했을때, 자금 추적이 들어옵니다.
아마 1억정도 장인에게 받아서 본인 대출금 상환하는 거에는 국세청이 전혀 관심 없을 가능성 100%입니다.
그냥 통으로 통장에 넣으시고 한방에 갚아버리셔도 됩니다.
만에 하나 조사 나와도 원래 내가 모았던 돈이라고 우겨도 되고
혹시나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시면 장인어른께 무이자로 차용증만 미리써놔도 대충 2억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구요
최악의 경우에 그 돈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더라도 9천만원의 10%이니 900정도 세금 내는 건데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대부분 증여세는 한 10억정도 받았을때 걱정하는 겁니다. ^^
개인 증여 한도는 5천 만원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의 금액은 쪼개기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받아서 은행에 입급하는 등 편법을 통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없을 듯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을 이체하거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FIU (뉴스에 자주 나오죠?) 등을 통해 추적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금으로 5천 이체 받으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서 쪼개기로 본인 통장에 입금하는 게 퍼펙한 방법입니다.
1억 정도의 금액은 쪼개기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받아서 은행에 입급하는 등 편법을 통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없을 듯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을 이체하거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FIU (뉴스에 자주 나오죠?) 등을 통해 추적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금으로 5천 이체 받으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서 쪼개기로 본인 통장에 입금하는 게 퍼펙한 방법입니다.
부럽습니다....
혼인한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작년부터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출산공제도 있고요.. 혼인+출산공제 합쳐서 1억까지라고 본것같아요 (되는 기간 있습니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1억까지...(2024년 이후 증여) 일반적으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한다고 쳤을때 10년간 5천까지 인걸로 알거든요....
신랑신부 모두 부모에게서 따로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혼인출산공제 1억까지 각각...., 10년동안(기간) 직계 일반 공제(5천씩..) 여기에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기타 친족 증여공제로 각 1천만 원씩 무상 증여가 가능..
10년간 직계 5000만원, 당분간 증여받을게 없다치면... 장인어른이 배우자에게 5000만원 증여한걸로 하고 처리해도 되고요.. 본인에게 천만원.. 나머진 증여신고?..차용증?이건 잘 모르겠네요... 제일 좋은건 혼인출산증여공제 하면 제일 좋고요.
저는 혼인증여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년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분기 말일 뒤의 3개월 이내인가.. 한번 잘 알아보고 해보세요...
혼인한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작년부터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출산공제도 있고요.. 혼인+출산공제 합쳐서 1억까지라고 본것같아요 (되는 기간 있습니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1억까지...(2024년 이후 증여) 일반적으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한다고 쳤을때 10년간 5천까지 인걸로 알거든요....
신랑신부 모두 부모에게서 따로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혼인출산공제 1억까지 각각...., 10년동안(기간) 직계 일반 공제(5천씩..) 여기에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기타 친족 증여공제로 각 1천만 원씩 무상 증여가 가능..
10년간 직계 5000만원, 당분간 증여받을게 없다치면... 장인어른이 배우자에게 5000만원 증여한걸로 하고 처리해도 되고요.. 본인에게 천만원.. 나머진 증여신고?..차용증?이건 잘 모르겠네요... 제일 좋은건 혼인출산증여공제 하면 제일 좋고요.
저는 혼인증여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년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분기 말일 뒤의 3개월 이내인가.. 한번 잘 알아보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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