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 뭐넣으세요들?
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하려는데
전세계약 자체를 첨해보는 초년생이라 이것저것 많이 공부해봤는데요
압씨형님들은 계약서 특약에 뭐넣으시나요?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협조한다 이런문구는 사실상 필요없다던데..
임차인의 귀책없이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후 없던 근저당이나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하며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귀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른다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세계약 자체를 첨해보는 초년생이라 이것저것 많이 공부해봤는데요
압씨형님들은 계약서 특약에 뭐넣으시나요?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협조한다 이런문구는 사실상 필요없다던데..
임차인의 귀책없이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후 없던 근저당이나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하며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귀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른다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