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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좀 애매한게.. 일단 설명상으로는 sns에 가나다라11님 개인정보를 올린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나눈 대화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사람의 sns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가나다라11님을 지칭하는 건지 모른다면 모욕죄 성립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얼굴사진이나 본명까지 언급한 내용이라면 좀 다르겠지만요.
개인정보유출도 그 정보로 득을 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돌려본 정도라면 제가 볼 땐 처벌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사람 sns에 가나다라11님 정보가 다 노출되게끔 올렸다면 둘 다 해당 될 수 있는데 전자의 상황이라고 해도 신고는 해보세요. 불편하게 만들수는 있을 겁니다
그사람의 sns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가나다라11님을 지칭하는 건지 모른다면 모욕죄 성립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얼굴사진이나 본명까지 언급한 내용이라면 좀 다르겠지만요.
개인정보유출도 그 정보로 득을 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돌려본 정도라면 제가 볼 땐 처벌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사람 sns에 가나다라11님 정보가 다 노출되게끔 올렸다면 둘 다 해당 될 수 있는데 전자의 상황이라고 해도 신고는 해보세요. 불편하게 만들수는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는 특정 단어조합으로 그 사람이 유추가 될때 개인정보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 + 서울 동작구 이렇게 '이름 + 주소', 또는 김아무개 + 010-1111-2222 이렇게 '이름 + 연락처', 김아무개 + zero7 이렇게 '이름+id'
이름 아니어도 특정 조합이 되어 상대방이 특정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판단되고 요즘 굉장히 법에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화내용에 쓴이님이 특정안되고 단순 대화내용 유출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부분이 없어요
쓴이님을 특정할수 있는 대화내용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 + 서울 동작구 이렇게 '이름 + 주소', 또는 김아무개 + 010-1111-2222 이렇게 '이름 + 연락처', 김아무개 + zero7 이렇게 '이름+id'
이름 아니어도 특정 조합이 되어 상대방이 특정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판단되고 요즘 굉장히 법에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화내용에 쓴이님이 특정안되고 단순 대화내용 유출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부분이 없어요
쓴이님을 특정할수 있는 대화내용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