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전세 계약 관련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압씨 형님들 제가 여기에 이런 글을 남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허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큰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도움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됐는데, 임대인이 해외 거주하여 대리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전세 계약을 대리인 계약으로 진행하기보다 임대인 계약으로 진행하는게 편하다 하여 임대인의 인감과 인감 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을 모두 구비하고 임대인과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전세 대출은 HF 버팀목 전세대출로 진행했고요.
은행에서 전세 대출 신청시에는 임대인과 직접 계약했냐고 했을 때 대리인이 알려준대로 그렇다고 얘기했고, 심사 적격 판정 받았고,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절차대로 임대차조사를 나왔는데...
여기서 대리인이 임대차조사에 나왔고, 은행측에서 전화로 계약 당시에 임대인과 계약 진행한 것이 맞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임대인은 해외 거주하여 대리인과 계약했고 대신 계약 당시에 임대인과 화상 통화로 상호 확인까지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은행측에서는 이 대출은 그럼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기에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리인도 직접 은행원과 통화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왜 대출이 불가한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대출을 진행하려면 해외 거주하는 임대인이 '본인 발급'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등을 귀국해서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하거나, 거주 중인 국가의 영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아서 국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은 대리인 발급이라서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하더군요. 대리인 분이 임대인과 이에 대해 얘기했는데... 임대인이 당장에는 입국을 할 수도, 영사관을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고 했답니다.
요약해서 임대인 직접 계약이라고 말하고 대출 신청했는데 대리인과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대출 불가하다 입니다.
(참고로 대출 신청한 바로 다음 날 임대차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도 임대차 조사에 대해 미처 미리 인지하고 있지를 못해서 당황했었던 해프닝?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상황은 기존에 진행하던 대출을 취소하고, 대리인 계약시 필요한 서류들 (위임장,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 다 준비해서 아예 전세 대리인 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은행에도 대리인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타 은행으로 다시 대출 신청을 해보자로 얘기가 되어 재계약 일정을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니 정말 허탈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네요.
우려하는 부분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진행하는 전세대출은 HF 버팀목 전세대출입니다.
1. 재계약을 대리인 전세 계약으로 체결하고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경우, 이 때도 임대인이 '본인 발급'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만 취급한다고 할까요? (현재 대리인이 가진 위임장과 증명서는 대리인 발급이라고 합니다.)
2. 기존 계약시 받은 확정 일자는 재계약한 날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3. 임대인과 '전자 계약'을 하거나 '대리인 계약' 중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전자 계약'의 경우 계약은 전자로 임대인과 직접 한다고 해도 임대차 조사에서 대리인이 참석해버리면 이미 경험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신경쓰여서요.
4.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이 믿음직스럽지가 않다며, 전자 계약과 대리인 전세 계약 체결 후 전세대출까지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다른 부동산에서 도와주겠다고 원한다면 그 곳에서 재계약을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 계약했던 곳에 중개사 분이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기는 했습니다...) 만약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하게 되면 기존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 부동산과 정리를 해야할까요?
근무로 인해 당장이라도 내일 그냥 모든 걸 다 쇼부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힘드네요...
은행에 대출 신청하러 가는 날도 입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딱 한달인데, 촉박함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스트레스만 받네요...
임대인이 비행기를 타고 수고를 하더라도 공증만 받았더라면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너무 크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데 어디 조언 구할 곳이 없어 여기라도 이렇게 다 털어 물어봅니다.
압씨 형님들 제가 여기에 이런 글을 남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허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큰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도움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됐는데, 임대인이 해외 거주하여 대리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전세 계약을 대리인 계약으로 진행하기보다 임대인 계약으로 진행하는게 편하다 하여 임대인의 인감과 인감 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을 모두 구비하고 임대인과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전세 대출은 HF 버팀목 전세대출로 진행했고요.
은행에서 전세 대출 신청시에는 임대인과 직접 계약했냐고 했을 때 대리인이 알려준대로 그렇다고 얘기했고, 심사 적격 판정 받았고,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절차대로 임대차조사를 나왔는데...
여기서 대리인이 임대차조사에 나왔고, 은행측에서 전화로 계약 당시에 임대인과 계약 진행한 것이 맞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임대인은 해외 거주하여 대리인과 계약했고 대신 계약 당시에 임대인과 화상 통화로 상호 확인까지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은행측에서는 이 대출은 그럼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기에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리인도 직접 은행원과 통화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왜 대출이 불가한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대출을 진행하려면 해외 거주하는 임대인이 '본인 발급'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등을 귀국해서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하거나, 거주 중인 국가의 영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아서 국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은 대리인 발급이라서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하더군요. 대리인 분이 임대인과 이에 대해 얘기했는데... 임대인이 당장에는 입국을 할 수도, 영사관을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고 했답니다.
요약해서 임대인 직접 계약이라고 말하고 대출 신청했는데 대리인과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대출 불가하다 입니다.
(참고로 대출 신청한 바로 다음 날 임대차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도 임대차 조사에 대해 미처 미리 인지하고 있지를 못해서 당황했었던 해프닝?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상황은 기존에 진행하던 대출을 취소하고, 대리인 계약시 필요한 서류들 (위임장,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 다 준비해서 아예 전세 대리인 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은행에도 대리인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타 은행으로 다시 대출 신청을 해보자로 얘기가 되어 재계약 일정을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니 정말 허탈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네요.
우려하는 부분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진행하는 전세대출은 HF 버팀목 전세대출입니다.
1. 재계약을 대리인 전세 계약으로 체결하고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경우, 이 때도 임대인이 '본인 발급'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만 취급한다고 할까요? (현재 대리인이 가진 위임장과 증명서는 대리인 발급이라고 합니다.)
2. 기존 계약시 받은 확정 일자는 재계약한 날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3. 임대인과 '전자 계약'을 하거나 '대리인 계약' 중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전자 계약'의 경우 계약은 전자로 임대인과 직접 한다고 해도 임대차 조사에서 대리인이 참석해버리면 이미 경험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신경쓰여서요.
4.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이 믿음직스럽지가 않다며, 전자 계약과 대리인 전세 계약 체결 후 전세대출까지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다른 부동산에서 도와주겠다고 원한다면 그 곳에서 재계약을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 계약했던 곳에 중개사 분이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기는 했습니다...) 만약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하게 되면 기존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 부동산과 정리를 해야할까요?
근무로 인해 당장이라도 내일 그냥 모든 걸 다 쇼부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힘드네요...
은행에 대출 신청하러 가는 날도 입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딱 한달인데, 촉박함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스트레스만 받네요...
임대인이 비행기를 타고 수고를 하더라도 공증만 받았더라면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너무 크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데 어디 조언 구할 곳이 없어 여기라도 이렇게 다 털어 물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