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주휴수당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1인으로 사업중입니다.
일이 바빠져서 직원1명을 고용할예정입니다.
주 5일 9~18시 근무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주려고합니다 (상의된겁니다) (1시간점심)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정직원으로 될예정인데 월급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 , 월급으론 2,096,270 이렇게 월급을 줄예정이고 기타 4대보험은 포함될것입니다.
근데 주휴수당이란게 있더라구요 ?
휴일수당이란건 휴일에 일했을경우 지급되는것이고 휴일에 일은 안했을경우는 안주는게 맞는거지요 ?
다만 주휴수당은 주5일 일했을경우 1일치를 더 줘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할까요 ? 주휴수당은 꼭 지급이 되어야하는것인가요 ?
일이 바빠져서 직원1명을 고용할예정입니다.
주 5일 9~18시 근무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주려고합니다 (상의된겁니다) (1시간점심)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정직원으로 될예정인데 월급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 , 월급으론 2,096,270 이렇게 월급을 줄예정이고 기타 4대보험은 포함될것입니다.
근데 주휴수당이란게 있더라구요 ?
휴일수당이란건 휴일에 일했을경우 지급되는것이고 휴일에 일은 안했을경우는 안주는게 맞는거지요 ?
다만 주휴수당은 주5일 일했을경우 1일치를 더 줘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할까요 ? 주휴수당은 꼭 지급이 되어야하는것인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