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문 개의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상죄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
개에 물린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에 물린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락사
사람을 문 개는 견주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할 시도지사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일으킨 개를 '맹견'으로 등록하고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