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관련 문의점드려요.
현재 세대주로되어있고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이번에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연간소득 500만원 미만인데
이럴경우 작년처럼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그대로 올려도될런지요?
(인적공제로 제가 혜택을 받게됩니다. 150만원)
두번째로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 냈으면
소득이 있던없던 배우자1인이 연말정산 해야함으로
제 앞으로 부양가족배우자 공제로 올리면 안되는건가요?
만일 제앞으로 올리고
또 배우자가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해도 (소득300만원)
무방한지요?
나중에 개어내고 이러는건 아닐런지요?
친절한답변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이번에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연간소득 500만원 미만인데
이럴경우 작년처럼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그대로 올려도될런지요?
(인적공제로 제가 혜택을 받게됩니다. 150만원)
두번째로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 냈으면
소득이 있던없던 배우자1인이 연말정산 해야함으로
제 앞으로 부양가족배우자 공제로 올리면 안되는건가요?
만일 제앞으로 올리고
또 배우자가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해도 (소득300만원)
무방한지요?
나중에 개어내고 이러는건 아닐런지요?
친절한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