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지인 채무관련 질문입니다,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부랄친구 얘기라 도와주고 싶어서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글 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느날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오더군요
대출이자 내야한다고 부탁한다고 그래서 빌려줄테니 어떤 이유인지 물으니
자기가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도 오래된 친구이고 너무 믿는 친구라
대출까지 땡겨서 빌려준거 같더라구요 이유는 가게폐업하면서 다른가게 인수할 권리금을 명목으로
빌린거고 자기 가게하는거 정리되면은 돈은 다 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자기가 바닥피까지 받아서 팔꺼라 빌려준 금액에 이자에 돈 더 붙여서 주겠다고 말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그런건 필요없고 급한거 같으니 자기가 도와주겠다 했답니다
근데 얼마지나지 않아 친구가 잠수를 까더랍니다
제 친구 입장에서는 미칠노릇이고 지금 연락 두절된지 반년이 넘었다네요
대출은 자기가 받은거니 자기가 다 내고있고
빌려준 금액은 7천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7천이란 큰 돈을 왜 빌려줬는지 의문..
그래서 제가 친구라 생각하지 말라고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1.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까?
2. 차용증은 쓰질 않아서 없는데 증명할 방법은 입출금,카톡내용뿐인데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3.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고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경험담 있으신 선배님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느날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오더군요
대출이자 내야한다고 부탁한다고 그래서 빌려줄테니 어떤 이유인지 물으니
자기가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도 오래된 친구이고 너무 믿는 친구라
대출까지 땡겨서 빌려준거 같더라구요 이유는 가게폐업하면서 다른가게 인수할 권리금을 명목으로
빌린거고 자기 가게하는거 정리되면은 돈은 다 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자기가 바닥피까지 받아서 팔꺼라 빌려준 금액에 이자에 돈 더 붙여서 주겠다고 말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그런건 필요없고 급한거 같으니 자기가 도와주겠다 했답니다
근데 얼마지나지 않아 친구가 잠수를 까더랍니다
제 친구 입장에서는 미칠노릇이고 지금 연락 두절된지 반년이 넘었다네요
대출은 자기가 받은거니 자기가 다 내고있고
빌려준 금액은 7천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7천이란 큰 돈을 왜 빌려줬는지 의문..
그래서 제가 친구라 생각하지 말라고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1.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까?
2. 차용증은 쓰질 않아서 없는데 증명할 방법은 입출금,카톡내용뿐인데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3.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고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경험담 있으신 선배님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