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그리고 소송 준비… 쪼잔한가요? 긴 글 죄송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반려동물 소유권이 주된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소유권 분쟁이 된 반려동물은 24년 2월에 가정분양 받아 입양한 반려동물로, 계약서 및 동물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름 또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 전에 1마리, 그 이후 1마리를 입양하여 제가 입양한 반려견은 세 마리이며, 여자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에 한 마리를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된 반려견은 저나 여자친구를 잘 따르고, 그 외에 동거하며 입양한 두 마리는 저를 잘 따릅니다.
세 마리를 입양하였는데 두 마리는 저만을 따르고, 분쟁이 된 한 마리는 둘 다 잘 따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입양 당시 모든 대금은 제가 직접 계좌이체(금 200만)하였으며, 입양 후 모든 생활용품 및 병원비도 제가 직접 데리고 다니며 결제하였습니다.
여자친구와는 동거 상태로 반려동물을 입양하였으며,
둘 중 한 명이 집에 있을 때 청소 및 산책 등을 시켰습니다.
제 직업적인 특성상 아침 6시에 출근하여 밤 9시 또는 11시에 퇴근하여 집에 왔었고요.
격주로 서로 늦게 끝나는 날이 있기에 제가 빨리 끝나는 날은 제가 케어하였고, 여자친구가 빨리 끝나는 날은 여자친구가 케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말 경 여자친구가 개인 사정상 분가하였으며, 분쟁이 된 반려동물도 제가 데리고 있다가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보고 싶다는 요청으로 제가 직접 직장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원랴 데리고 있기로 한 기한은 1주일이었고요.
이후 약속된 날이 되어 반려동물을 되찾아오려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키우던 강아지와 잘 논다는 이유로 더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냐 해서 수락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일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 하였습니다.
정말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여자친구는 사정상 7월 말부터 본집에 들어가 출퇴근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아쉬움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였으나 여자친구는 거절, 이에 저는 그럼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8월 11일 헤어짐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되찾아왔고, 당일 밤 여자친구가 하루만 데리고 있고 싶다는 얘기에 정이 무엇인지 흔쾌히 수락하였으며, 같이 얘기 도중 추석 때까지는 데리고 있으라 한 메신저 내용 및 구두로 얘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발한 것은 13일이며,
주말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놀러가고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저의 만나자는 물음에 소유권을 인정하기 전까지 여자친구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저를 만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반려견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권을 걸고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얘기를 끝내고 다시 헤어짐과 동시에 메신저를 통해 ‘일도 그만 두고 잠수탈 거’라는 말을 하여 저는 반려동물을 추후 다시 만나서 되찾을 생각에 잘 키워라, 라는 내용을 적어보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여자친구가 데리고 있었고, 이를 우위에 두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같이 만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소유권을 가져가려 한 여자친구가 싫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서 반려동물을 되찾아오고자 1차적으로 내용증명, 이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등록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점, 직장으로 보내려 해도 아직 다니고 있을지 의문인 점이 걸리네요.
헤어진지 얼마 안 되어 감정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냐,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여자친구의 월급 외에 모든 생활비(월세 및 관리비)를 제가 부담하였으며, 여자친구가 월급 받는 것 외에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제가 계속하여 이체해주었는데 이는 생각지도 않고 역으로 이렇게 나오니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열이 오릅니다.
일단 변호사 상담 시 한 명은 착수금으로 440만원을 얘기하였고, 추가적으로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 예정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여 추석 때까지 돌려달라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추석 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낼 것인지
정말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그깟 강아지가 뭐기에 이렇게까지 하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키우다보니 정들고,
제 부모님과 동생들까지 좋아하는 강아지를
여자친구에게만큼은 되찾아오고 싶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된 반려동물은 24년 2월에 가정분양 받아 입양한 반려동물로, 계약서 및 동물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름 또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 전에 1마리, 그 이후 1마리를 입양하여 제가 입양한 반려견은 세 마리이며, 여자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에 한 마리를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된 반려견은 저나 여자친구를 잘 따르고, 그 외에 동거하며 입양한 두 마리는 저를 잘 따릅니다.
세 마리를 입양하였는데 두 마리는 저만을 따르고, 분쟁이 된 한 마리는 둘 다 잘 따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입양 당시 모든 대금은 제가 직접 계좌이체(금 200만)하였으며, 입양 후 모든 생활용품 및 병원비도 제가 직접 데리고 다니며 결제하였습니다.
여자친구와는 동거 상태로 반려동물을 입양하였으며,
둘 중 한 명이 집에 있을 때 청소 및 산책 등을 시켰습니다.
제 직업적인 특성상 아침 6시에 출근하여 밤 9시 또는 11시에 퇴근하여 집에 왔었고요.
격주로 서로 늦게 끝나는 날이 있기에 제가 빨리 끝나는 날은 제가 케어하였고, 여자친구가 빨리 끝나는 날은 여자친구가 케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말 경 여자친구가 개인 사정상 분가하였으며, 분쟁이 된 반려동물도 제가 데리고 있다가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보고 싶다는 요청으로 제가 직접 직장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원랴 데리고 있기로 한 기한은 1주일이었고요.
이후 약속된 날이 되어 반려동물을 되찾아오려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키우던 강아지와 잘 논다는 이유로 더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냐 해서 수락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일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 하였습니다.
정말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여자친구는 사정상 7월 말부터 본집에 들어가 출퇴근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아쉬움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였으나 여자친구는 거절, 이에 저는 그럼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8월 11일 헤어짐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되찾아왔고, 당일 밤 여자친구가 하루만 데리고 있고 싶다는 얘기에 정이 무엇인지 흔쾌히 수락하였으며, 같이 얘기 도중 추석 때까지는 데리고 있으라 한 메신저 내용 및 구두로 얘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발한 것은 13일이며,
주말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놀러가고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저의 만나자는 물음에 소유권을 인정하기 전까지 여자친구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저를 만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반려견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권을 걸고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얘기를 끝내고 다시 헤어짐과 동시에 메신저를 통해 ‘일도 그만 두고 잠수탈 거’라는 말을 하여 저는 반려동물을 추후 다시 만나서 되찾을 생각에 잘 키워라, 라는 내용을 적어보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여자친구가 데리고 있었고, 이를 우위에 두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같이 만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소유권을 가져가려 한 여자친구가 싫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서 반려동물을 되찾아오고자 1차적으로 내용증명, 이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등록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점, 직장으로 보내려 해도 아직 다니고 있을지 의문인 점이 걸리네요.
헤어진지 얼마 안 되어 감정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냐,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여자친구의 월급 외에 모든 생활비(월세 및 관리비)를 제가 부담하였으며, 여자친구가 월급 받는 것 외에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제가 계속하여 이체해주었는데 이는 생각지도 않고 역으로 이렇게 나오니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열이 오릅니다.
일단 변호사 상담 시 한 명은 착수금으로 440만원을 얘기하였고, 추가적으로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 예정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여 추석 때까지 돌려달라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추석 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낼 것인지
정말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그깟 강아지가 뭐기에 이렇게까지 하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키우다보니 정들고,
제 부모님과 동생들까지 좋아하는 강아지를
여자친구에게만큼은 되찾아오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