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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발목인대파열로 수술해서 산재 10개월인가 받아봤습니다
산재기간동안 월급은 근로복지공단인가? 에서 70% 정도인가만 나옵니다
나머지30%정도임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이 안 나나와요,
산재치료비는 다 공짜입니다, 공짜로 치료받으면서 70%정도 월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재치료비는 공짜라서 실비보험은 못 받았던가? 그랬는데
입원수술비 나오는 개인보험은 보장받았던가 그랬습니다 저는 60만원인가 받았습니다(진료 다 받고 보험청구는 꼭 해보세요)
인대파열정도로 수술할 정도 수준이면 크게 다친거라서 노무사도움 안 받아도 그냥 장해등급 나온다고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알아서 장해등급 받게 해줍니다
산재는 본인이 할게 딱히 뭐 없구요 산재되는 병원 가시면
병원 의사랑 산재관련직원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마세요 별거없습니다
네이버 산재카페가시면 산재관련 정보가 다 나와있으니까
가셔서 꼭 도움 받아보세요
산재기간동안 월급은 근로복지공단인가? 에서 70% 정도인가만 나옵니다
나머지30%정도임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이 안 나나와요,
산재치료비는 다 공짜입니다, 공짜로 치료받으면서 70%정도 월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재치료비는 공짜라서 실비보험은 못 받았던가? 그랬는데
입원수술비 나오는 개인보험은 보장받았던가 그랬습니다 저는 60만원인가 받았습니다(진료 다 받고 보험청구는 꼭 해보세요)
인대파열정도로 수술할 정도 수준이면 크게 다친거라서 노무사도움 안 받아도 그냥 장해등급 나온다고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알아서 장해등급 받게 해줍니다
산재는 본인이 할게 딱히 뭐 없구요 산재되는 병원 가시면
병원 의사랑 산재관련직원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마세요 별거없습니다
네이버 산재카페가시면 산재관련 정보가 다 나와있으니까
가셔서 꼭 도움 받아보세요
산재 신청은 회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병원 치료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안내해줄거에요.
회사에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가 하지말라고 할 수도 없구요.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보통 공단에서 나와서 이것저것 귀찮게 하니까 산재보험에서 받는것 보다 조금 더 해서 공상으로 처리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후유 장애가 예상되거나, 큰 부상이거나 할때는 산재로 처리하는게 안전하죠.
산재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 문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산재 신청했는데 산재인걸 인정하냐 /아니라면 그 이유를 소명해라 하구요.
만약 회사에서 인정을 해줘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시작합니다.
의사가 포함된 위원들이 산재가 맞는지 아닌지 진단서/치료내역 보고 점검하죠. 장해 등급도 판정이 되구요.
노무사를 사는 경우는 회사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공단에서 산재로 판정해주지 않아서 반려됐을때 그걸 뒤집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일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주변 직원들 증언도 확실하다면 굳이 노무사한테 돈 줄 필요 없습니다.
유급병가, 무급 병가 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병가라는 말 자체가 없죠.
(회사 사규에 명시적으로 병가라는 조항이 있지 않는한) 아파서 못나오는건 그냥 결근이 되는거고, 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무급휴가입니다.
물론 본인의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기간은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으로 인해 산재로 넘어가면, 회사에서 추가로 보상해줄 의무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면 추후에 산재보험에서 그만큼 빼고 지급이 되죠.
특히 휴업급여와 관련해서, 노조가 있어서 사규에 그런 규정을 넣었다면 모르지만
일을 못했어도 70%는 보상을 해주라는 의미이지 산재에서 70% 주고 회사가 30%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는게 문제가 생겼을때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함인데 또 돈을 내라고 하는건 안되죠.
교통사고를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종합보험 가입한 차랑 사고나면, 보험 접수 후 보험사랑만 얘기하지 가해자랑 연락할 이유가 없죠.
형사사건이 되어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한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가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회사도 피해자죠.
본인이 병원 치료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안내해줄거에요.
회사에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가 하지말라고 할 수도 없구요.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보통 공단에서 나와서 이것저것 귀찮게 하니까 산재보험에서 받는것 보다 조금 더 해서 공상으로 처리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후유 장애가 예상되거나, 큰 부상이거나 할때는 산재로 처리하는게 안전하죠.
산재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 문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산재 신청했는데 산재인걸 인정하냐 /아니라면 그 이유를 소명해라 하구요.
만약 회사에서 인정을 해줘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시작합니다.
의사가 포함된 위원들이 산재가 맞는지 아닌지 진단서/치료내역 보고 점검하죠. 장해 등급도 판정이 되구요.
노무사를 사는 경우는 회사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공단에서 산재로 판정해주지 않아서 반려됐을때 그걸 뒤집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일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주변 직원들 증언도 확실하다면 굳이 노무사한테 돈 줄 필요 없습니다.
유급병가, 무급 병가 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병가라는 말 자체가 없죠.
(회사 사규에 명시적으로 병가라는 조항이 있지 않는한) 아파서 못나오는건 그냥 결근이 되는거고, 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무급휴가입니다.
물론 본인의 연차를 먼저 소진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기간은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으로 인해 산재로 넘어가면, 회사에서 추가로 보상해줄 의무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면 추후에 산재보험에서 그만큼 빼고 지급이 되죠.
특히 휴업급여와 관련해서, 노조가 있어서 사규에 그런 규정을 넣었다면 모르지만
일을 못했어도 70%는 보상을 해주라는 의미이지 산재에서 70% 주고 회사가 30%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는게 문제가 생겼을때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함인데 또 돈을 내라고 하는건 안되죠.
교통사고를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종합보험 가입한 차랑 사고나면, 보험 접수 후 보험사랑만 얘기하지 가해자랑 연락할 이유가 없죠.
형사사건이 되어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한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가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회사도 피해자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