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택배물품 파손의경우 책임소재 ..
- 사건의 경위 :
택배기사가 배송하기위해 택배물품을 차에서 내려 주택가 일방통행 코너 길가에 놓아두고 다른 제품을 배송중, 승용차 차량이 일방통행 코너를 돌며 택배물품을 차로 밟음.
보통 배송중 물품이 파손된 경우 택배기사님이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택배기사의 물품배송중 길가에 제품을 놔두고 이를 다른 사람이 차량으로 훼손이 된경우, 배상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제3자 100% ? / 택배기사 100%? / 5:5 ? )
또한 고객사의 반품으로 택배사 전액배상이라면 그 손상된 상품의 소유는 누가 갖게되나요?
( 예: 택배물품이 텐트인경우 차량훼손으로 일부 부품이 파손으로 일부 부품 교체하면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액배상인경우 물품의 소유주는 판매자에 있나요? 보상하는 택배기사나 제 3의 파손자에게 있나요?)
사이트의 취지와 맞지 않은 글이나 서로 답답한 입장에서 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의견을 여쭤봅니다.
택배기사가 배송하기위해 택배물품을 차에서 내려 주택가 일방통행 코너 길가에 놓아두고 다른 제품을 배송중, 승용차 차량이 일방통행 코너를 돌며 택배물품을 차로 밟음.
보통 배송중 물품이 파손된 경우 택배기사님이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택배기사의 물품배송중 길가에 제품을 놔두고 이를 다른 사람이 차량으로 훼손이 된경우, 배상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제3자 100% ? / 택배기사 100%? / 5:5 ? )
또한 고객사의 반품으로 택배사 전액배상이라면 그 손상된 상품의 소유는 누가 갖게되나요?
( 예: 택배물품이 텐트인경우 차량훼손으로 일부 부품이 파손으로 일부 부품 교체하면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액배상인경우 물품의 소유주는 판매자에 있나요? 보상하는 택배기사나 제 3의 파손자에게 있나요?)
사이트의 취지와 맞지 않은 글이나 서로 답답한 입장에서 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의견을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