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모임에서 먼저 시비조로 말하길래, 작은 말 다툼이 시작 되었고, 제가 조곤조곤,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하니, 지 혼자 열받아서 씩씩대길래, 더 감정이 상할까봐, 그 자리를 먼저 피했습니다.
근데 그날 늦은 시간에 제가 하지도 않았던 욕설 18,게세 등등 모임하는 넷상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실명과 함께 글을 적어놨는데, 이것을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 해도, 욕을 안했다고, 제 입으로만 입증이 될뿐, 증인이나 그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답답하네요ㅎ
근데 그날 늦은 시간에 제가 하지도 않았던 욕설 18,게세 등등 모임하는 넷상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실명과 함께 글을 적어놨는데, 이것을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 해도, 욕을 안했다고, 제 입으로만 입증이 될뿐, 증인이나 그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답답하네요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