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은 무단불참하면 바로 벌금입니다
동원 훈련은 일반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고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 불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법에 의해 지역이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 훈련은 훈련에 불참하면 자동으로 연기가 되어 추후에 보충 훈련을 실시하지만, 동원 훈련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불참시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에 따라 즉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원 훈련 불참 사유로 고발된 후 별도로 나머지 훈련(동원 재입영 훈련 또는 동원미참가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는분들이 있으시네
그리고 동원 훈련 불참 사유로 고발된 후 별도로 나머지 훈련(동원 재입영 훈련 또는 동원미참가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는분들이 있으시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