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Comments
1. 날라올수있음 욕설, 성적 발언했다면 모욕죄 or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을 가능성이 높음(현재는 모욕이고 나중에 통매음 신고한다하는거같은데 성적 비하없었으면 통매음 신고못함 첨부터 신고안한거보니 그냥 겁주려한거같으니 무시하셈) / 처음 인지한 문서라면 법원이 아닌 경찰서에서 날라온거임
2. 350만원 주는건 개 Bing신 짓임, 벌금도 그보다 안나오거나 초범인데 심각한욕을 엄청 지속한게 아니라면 보통 기소유예나옴 합의할 필요 없음 어차피 돈 노리고 고소한거니까 당해주지말고 합의안한다고하고 무시하셈
3. 공문으로 날라왔다면 채팅로그 확보할 필요없음 어차피 경찰서에서 오피셜로 따서 수사 진행한거라 조사받으러가서 진짜 기억안난다고 하고 죄송하다하면 알아서 보통 기소유예임
2. 350만원 주는건 개 Bing신 짓임, 벌금도 그보다 안나오거나 초범인데 심각한욕을 엄청 지속한게 아니라면 보통 기소유예나옴 합의할 필요 없음 어차피 돈 노리고 고소한거니까 당해주지말고 합의안한다고하고 무시하셈
3. 공문으로 날라왔다면 채팅로그 확보할 필요없음 어차피 경찰서에서 오피셜로 따서 수사 진행한거라 조사받으러가서 진짜 기억안난다고 하고 죄송하다하면 알아서 보통 기소유예임
처음부터 민사로 건거라면 더더욱 개무시하면 될듯..
얼마나 심각한 욕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적 피해 배상은 생각보다 애매해서 민사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만큼 판결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더군다나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라면 무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서 실질적인 피해를 크게 입힌거아니면 그냥 무시해도될부분.. 그냥 겁줘서 멍청이들 돈뜯는거같음
얼마나 심각한 욕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적 피해 배상은 생각보다 애매해서 민사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만큼 판결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더군다나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라면 무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서 실질적인 피해를 크게 입힌거아니면 그냥 무시해도될부분.. 그냥 겁줘서 멍청이들 돈뜯는거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