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납부
원래 취등록세 납부를 법무사
혹은 법률 사무소에서 대신 납부 해주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해외에서 거주하느라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사무소에서 등기비용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금액을 사무소 변호사 계좌로 입금하면
등기 진행 완료 된다고 하네요.
몫돈이라 돈 보내기가 조심스러워 질문합니다.
혹은 법률 사무소에서 대신 납부 해주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해외에서 거주하느라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사무소에서 등기비용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금액을 사무소 변호사 계좌로 입금하면
등기 진행 완료 된다고 하네요.
몫돈이라 돈 보내기가 조심스러워 질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