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원룸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원룸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곳이 하나 있어서 등기랑 대장 떼보니까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딱지 붙어있고 사유는
19년 3월에 위반건축물 표기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
19년 5월에 위반건축물 표기기재사항 정정 - 무단용도변경 내용 상제 기재
[2-9층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
적혀있는데 괜찮은 건가.. 궁금합니다.
-2층부터7층은 교육연구시설 / 8층,9층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용도로 되어있고 제가 보고있는 곳은 5층입니다 !
근생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가능하지만 전세대출도 안되고 어쨋든 불법?이라 좀 저렴한 거로 알고 있고
뭐가 잘못되서 건물 경매 넘어가도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그래도 월세보증금 정도는 최우선변제 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찝찝하지 않게 그냥 제대로 된 곳 알아보고 들어가는게 좋지만
가격이나 여러가지로 여기가 괜찮아서.. 혹시 경험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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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딱지 붙어있고 사유는
19년 3월에 위반건축물 표기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
19년 5월에 위반건축물 표기기재사항 정정 - 무단용도변경 내용 상제 기재
[2-9층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
적혀있는데 괜찮은 건가.. 궁금합니다.
-2층부터7층은 교육연구시설 / 8층,9층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용도로 되어있고 제가 보고있는 곳은 5층입니다 !
근생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가능하지만 전세대출도 안되고 어쨋든 불법?이라 좀 저렴한 거로 알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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