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신호등관련 문의글
안녕하세요 형님들
어제 앞에차가 굳이 우회전을 하는데 제 차선은 초록불이라서 우회전하는길목 횡단보도는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차는 사람이 있는데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은 반대차선쪽에 있어서 위협적으로 하는거는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위협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상품권을 준비할라고 합니다
혹시 그게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품권이 날라가나요?
어제 앞에차가 굳이 우회전을 하는데 제 차선은 초록불이라서 우회전하는길목 횡단보도는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차는 사람이 있는데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은 반대차선쪽에 있어서 위협적으로 하는거는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위협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상품권을 준비할라고 합니다
혹시 그게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품권이 날라가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