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재물손괴죄 관련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래 교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50일 정도 밖에 안사귀었는데 사귀는동안 걔한테 별의별 일을 다겪고 8월27일날 저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켜서 미안한 기색도 없고 사과도 안하고 정신이 이상한 애구나 하고 헤어질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날 제대로 헤어지고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한짓을 많이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차량은 조금 부식이 있었던 차였는데 싸운것도 아니고 그걸 이유 없이 손으로 뜯어서 티가 나게 부서진 상태구요.
지금 전화 카톡은 다 차단해놨더라구요.
이경우에 차량 재물손괴죄로 신고 접수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잘모르겠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번주 토요일날 제대로 헤어지고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한짓을 많이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차량은 조금 부식이 있었던 차였는데 싸운것도 아니고 그걸 이유 없이 손으로 뜯어서 티가 나게 부서진 상태구요.
지금 전화 카톡은 다 차단해놨더라구요.
이경우에 차량 재물손괴죄로 신고 접수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잘모르겠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