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신경쓰였는데 차 덩치 엄청커서 주차라인에 주차해도 칸 거의 꽉 차거나 주차선 먹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아파트 주차난이 심해서 임시주차구역에 주차도 하는데 사진처럼 코너 쪽에 저렇게 튀어나오게 주차해서 코너 돌 때 불편하게 후진했다가 코너 도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민폐끼치는거 극혐하는데 이 차 신고가능한가요? 이런 차종 본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뒤에 붙인 타이어 때문에 번호판이 일부 가려질 수 있을것 같은데
법령을 찾아보니
②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끝으로부터 중심선을 따라 각각 20m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의 높이는 0.5~7m, 후면의 높이는 0.5~3m의 범위와 좌우측의 각각 11.5m의 범위에서 관측하였을 때 가리워 지는 부분이 없을 것.
으로 되어 있네요. 20 m 떨어지면 가려지는 부분이 없을것 같긴 한데..
정상적인 하부 구조변경을 받고난후
타이어 싸이즈업장착한걸로 판단 됩니다.
타이어가 휀더를 벗어난 크기는 우리나라 법으로 불법입니다.
신고하시면 원상복구 명령 떨어질겁니다.
뒤태사진을 보니 뒷범퍼를 벗어난 오버휀더
임의 작업같은데 저것도 불법입니다.
백라이트 원형 훼손저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은 무조건 기본형태로 보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