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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든 뭐든...
영상물을 유무료로 다운로드 받을시 제제받는 이유!!
1. 저작권법 위반!!
=> 영상물중 주로 영화류에 해당합니다.
국내영화류는 제작사의 의뢰를 받아,
국외영화류는 유통권을 가진 배급사의 의뢰를 받아
주로 법무법인(흔히 말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실은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경미하게 처리하거나 해당 법률에 의한
법적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단순히 무료로 다운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경우는 모두 해당합니다.
유료 사이트, 특히 P2P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 중에서
원 저작자에게 계약없이 일정부분 이익금이 돌아가지 않는경우는 모두 해당합니다.
만약, 누누티비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유료이용이었다고 해도
그건 누누티비측이 수익을 얻기위해 한 행동이지
누누티비에 올라오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기에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위배(저작자의 허락없이 불법 공유)되니
저작자나 저작자의 위탁을 받은 업체등에 의해 고소, 고발을 당할수 있고
법적 제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해놓은 불법촬영물일 경우!!
=> 이 경우는 저작권법과는 무관하게 사법당국(검,경)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합니다.
주로 아청법에 해당하는 영상물이거나, 리벤지 포르노 물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긴말은 생략하겠습니다.
● 일본 AV의 물의 경우, 법적 제제를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 AV를 유통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니 사법기관에서 직,간접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일본 AV의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일본 제작사가 국내 업체(주로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수사를 받거나
업체와의 합의를 할 일이 그닥 없습니다.
● 그러나, 국내 IPTV사가 직접 계약맺고 영상을 수입해와 국내 실정에 맞게
재편집하여 VOD서비스하는 영상물을 녹화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국내 IPTV사와 해당영상 유통사에 의해 제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품번 원본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지,
IPTV사나 케이블 방송사의 재편집된 영상을 보는 경우는 드물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물을 유무료로 다운로드 받을시 제제받는 이유!!
1. 저작권법 위반!!
=> 영상물중 주로 영화류에 해당합니다.
국내영화류는 제작사의 의뢰를 받아,
국외영화류는 유통권을 가진 배급사의 의뢰를 받아
주로 법무법인(흔히 말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실은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경미하게 처리하거나 해당 법률에 의한
법적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단순히 무료로 다운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경우는 모두 해당합니다.
유료 사이트, 특히 P2P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 중에서
원 저작자에게 계약없이 일정부분 이익금이 돌아가지 않는경우는 모두 해당합니다.
만약, 누누티비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유료이용이었다고 해도
그건 누누티비측이 수익을 얻기위해 한 행동이지
누누티비에 올라오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기에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위배(저작자의 허락없이 불법 공유)되니
저작자나 저작자의 위탁을 받은 업체등에 의해 고소, 고발을 당할수 있고
법적 제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해놓은 불법촬영물일 경우!!
=> 이 경우는 저작권법과는 무관하게 사법당국(검,경)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합니다.
주로 아청법에 해당하는 영상물이거나, 리벤지 포르노 물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긴말은 생략하겠습니다.
● 일본 AV의 물의 경우, 법적 제제를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 AV를 유통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니 사법기관에서 직,간접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일본 AV의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일본 제작사가 국내 업체(주로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수사를 받거나
업체와의 합의를 할 일이 그닥 없습니다.
● 그러나, 국내 IPTV사가 직접 계약맺고 영상을 수입해와 국내 실정에 맞게
재편집하여 VOD서비스하는 영상물을 녹화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국내 IPTV사와 해당영상 유통사에 의해 제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품번 원본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지,
IPTV사나 케이블 방송사의 재편집된 영상을 보는 경우는 드물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설류를 텍스트화한 텍본은 조심하셔야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