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부모님이 현재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을 할때에는 휠체어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땐 보통 훨체어를 트렁크에서 내리고 자동차 앞에 세워둔 뒤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협소한 공간에서는 부모님을 옆에서 부축해 드리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가끔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장애인 스티커(?) 그게 없기에 불법인지라 사용은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정차해서 부모님만 휠체어에 모셔드리고 다시 다른 주차칸에 주차하는것도 안되는걸까요?
글을 잘 못써서 좀 정리가 안되었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글의 요지는 장애인 주차 공간에서 잠시 정차하여 휠체어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법에 걸리는 행동일까요?
글을 잘 못써서 좀 정리가 안되었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글의 요지는 장애인 주차 공간에서 잠시 정차하여 휠체어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법에 걸리는 행동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