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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왕님 말씀대로 분리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말은 원천징수만 따로 하고 끝난다는 말이죠. 또한 작성자분 일당이 15만원이 넘어가지 않거나 조금 넘는다면 세금 자체가없습니다.(1000원 미만인 금액은 소액이라 0원으로 봅니다, 정확히 계산하자면 18만7천원이면 세액이 999원이 나와 이 금액까진 0원입니다) 원천징수 금액 산식이 (일급여액-150,000)x2.7%X근로일수인데 일급여액이 15만원이 넘어가야 원천징수할 세금이 생깁니다.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면 낼 세금이 없으시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인정받습니다. 동사무서직원이 세무서직원은 아니기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사실 동사무서직원은 그냥 하라고 권유하는 정도입니다(증빙이 꼭 필요해서 해달라고 하면 뭐 어쩔수없이 해야겠죠). 사실 개개인 하나하나 잡긴 힘들죠 그것도 금액이 크지않거나 문제가 있지않는이상은요... 물론 법적으로는 신고하는게 맞습니다만 작성자분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이니 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일용직도 4대보험중에 일수,금액 상관없이 산재,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 관련은 일급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했을겁니다. 본인 급여가 15만원이면 15만원 다 수령했다면 4대보험 전체에 가입 안되었을 거구요. 이럴 때 소득신고 시 4대보험관련(고용보험,산재 빼곤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군요 일하시는 사업장에 과태료나 가산세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긴하죠...
1. 1번처럼 진행해도 낼 세금은 없습니다. 동사무서 직원이 소득세 신고안한 사실을 알았다고 국세청에서 작성자분을 감시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잘못신고하고 탈세한 사람 잡기도 바쁠겁니다. 4대보험은 문제시 보통 책임은 고용자입니다
2.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딱히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뭐 특별한 상황처럼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와 관련해서 증빙을 요구한다던지 등등 문제가 있을 순 있겠죠?. 이러한 기준이나 상황은 직접 찾아보시면 될거 같네요. 위에 말했다시피 세금은 발생하지않으니 인건비로 처리됬을때와 안됬을 때 작성자분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일용직도 4대보험중에 일수,금액 상관없이 산재,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 관련은 일급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했을겁니다. 본인 급여가 15만원이면 15만원 다 수령했다면 4대보험 전체에 가입 안되었을 거구요. 이럴 때 소득신고 시 4대보험관련(고용보험,산재 빼곤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군요 일하시는 사업장에 과태료나 가산세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긴하죠...
1. 1번처럼 진행해도 낼 세금은 없습니다. 동사무서 직원이 소득세 신고안한 사실을 알았다고 국세청에서 작성자분을 감시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잘못신고하고 탈세한 사람 잡기도 바쁠겁니다. 4대보험은 문제시 보통 책임은 고용자입니다
2.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딱히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뭐 특별한 상황처럼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와 관련해서 증빙을 요구한다던지 등등 문제가 있을 순 있겠죠?. 이러한 기준이나 상황은 직접 찾아보시면 될거 같네요. 위에 말했다시피 세금은 발생하지않으니 인건비로 처리됬을때와 안됬을 때 작성자분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