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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19년도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법률이 변동되었습니다.부양의무자에 대한 폐지인데..부양의무자가 있어도..능력이 없는 경우 그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받을 조건이 19년도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67만원인가.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19년도부터.부양의무자폐지(자식 등이 있어면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조건이 안되었는데..이젠 소득이 없는,즉,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면.기초생활 수급자격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그리고 세무서에서 나이많은 분들에게 100만원(딱 한번)주는 것도 있는데.이름이 생각안나네요.각종 정책들이 많긴 한데...다 일일히 챙기기는 힘들고...노인성 백내장 무료수술(대략 60여만원선).지원해주는곳도 있고요.사실 가만히 있어면 지원못받죠.알아보고 지원가능한 것이 있다면 신청하면 좋은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세무서,보건소 등의 지원에 대한 것은 본인이 꼼꼼히 알아보고 챙겨야 하니...이런 것들은 지원안하면 안주죠..


일용직종으로 등록후 소득이 잡혀도 월 소득신고 금액선 이내라면 문제없습니다..
어떤지원을 받는지 차이가 있다고알고있는데, 자세한건 세무사 전화상담으로 어느정도 가능할거같습니다(보통 세무사는 그럼 소득 발생하니 지원못받는다고 할거같은데, 물어보실때 지원받는 종류와 일용직으로 연 몇일, 연소득 얼마까지인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근무일수를 줄인다면 가능한 부분 등 물어보면 좋은 답변 들을 수 있지 않울까 싶네요)
참고로 일용직이 연 소득과 근로일이 일정 이하일때 원천징수에 대한 강제가 없어요. 그부분도 확인해보세요
어떤지원을 받는지 차이가 있다고알고있는데, 자세한건 세무사 전화상담으로 어느정도 가능할거같습니다(보통 세무사는 그럼 소득 발생하니 지원못받는다고 할거같은데, 물어보실때 지원받는 종류와 일용직으로 연 몇일, 연소득 얼마까지인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근무일수를 줄인다면 가능한 부분 등 물어보면 좋은 답변 들을 수 있지 않울까 싶네요)
참고로 일용직이 연 소득과 근로일이 일정 이하일때 원천징수에 대한 강제가 없어요. 그부분도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