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민법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세대주택 3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부터 2층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 쪽과 붙어있는 3층 옆집에 공사가 필요하여
스케줄을 그 쪽에 맞춰 난방 배관 누수 탐지부터 시작하여 욕실과 보일러실 하수관 공사도 했지만 누수는 멈추지 않았고, 최대한 부탁하여 다른 업체 불러서 누수 탐지를 해 봐야 될 꺼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옆집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협조를 해주기 힘들다라는 입장입니다. 민법 제 624조를 보면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다는데, 옆집이 원하는 날짜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여쭤보러 글을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부터 2층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 쪽과 붙어있는 3층 옆집에 공사가 필요하여
스케줄을 그 쪽에 맞춰 난방 배관 누수 탐지부터 시작하여 욕실과 보일러실 하수관 공사도 했지만 누수는 멈추지 않았고, 최대한 부탁하여 다른 업체 불러서 누수 탐지를 해 봐야 될 꺼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옆집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협조를 해주기 힘들다라는 입장입니다. 민법 제 624조를 보면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다는데, 옆집이 원하는 날짜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여쭤보러 글을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