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계신가요? 판매기한 몰래 늘려서 파는 사장에 대해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요.
사장이 편의점 치킨 (오븐조리)를 하고 판매기한을 2일이나 두네요;
원래 판매기한은 10시간인데
그 안에 다 안 팔리는게 뻔하고 그러면 폐기쳐야하니
임의로 2일동안이나 판매하는거 같습니다.
3/1일에 조리하면 3/3일에 폐기치는식이네요.
1. 어떤 법에 위배되는건가요?
2. 위배된다면 제가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할까요?
3. 해당 위배되는 법에 대한 처벌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거 같으면 이 부분은 위배되는 법 알려주시면 제가 검색하겠습니다)
사장이 편의점 치킨 (오븐조리)를 하고 판매기한을 2일이나 두네요;
원래 판매기한은 10시간인데
그 안에 다 안 팔리는게 뻔하고 그러면 폐기쳐야하니
임의로 2일동안이나 판매하는거 같습니다.
3/1일에 조리하면 3/3일에 폐기치는식이네요.
1. 어떤 법에 위배되는건가요?
2. 위배된다면 제가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할까요?
3. 해당 위배되는 법에 대한 처벌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거 같으면 이 부분은 위배되는 법 알려주시면 제가 검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