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 결혼식장 계약금반환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월 13일에 결혼예정이라
22년11월23일에 결혼식장 계약금을 보내고 그뒤로 현금영수증과 계약서를 보내주고요
계약조항에는 이용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는계약금반환이 없다고 써있더라고요(계약금을 미리보낸상태라 읽지않았습니다ㅠ)
그뒤로22년 12월28일에 계약금반환을 요청하니 반환이안된다고하는데 생활법령?그런걸찾아보니 150일전에는 된다고 써있는데 받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비자원에 말을 해도 강제성은 없어서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24년 1월 13일에 결혼예정이라
22년11월23일에 결혼식장 계약금을 보내고 그뒤로 현금영수증과 계약서를 보내주고요
계약조항에는 이용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는계약금반환이 없다고 써있더라고요(계약금을 미리보낸상태라 읽지않았습니다ㅠ)
그뒤로22년 12월28일에 계약금반환을 요청하니 반환이안된다고하는데 생활법령?그런걸찾아보니 150일전에는 된다고 써있는데 받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비자원에 말을 해도 강제성은 없어서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