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덤프트럭이랑 사고가 났네요....
사고 정황은 2차선에서 직진 중인데 1차선 달리는 트럭이 제 차를 못 보고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면서 옆을 들이 박았습니다.
전방을 주시하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박아서 대처할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100대 0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 불러서 사고접수 한 후 공식서비스센터에 맡겨서 수리견적은 최소 350이상 나온 상태고
사고 당시 충격이 꽤 커서 속이 안좋고 목이 뻐근해 한방병원에서 하루정도 입원하고 통원치료 받으려는데
만약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치료비에 대한 합의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트럭기사 잘못이 분명한데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어서 무조건 입원하려합니다)
사고 정황은 2차선에서 직진 중인데 1차선 달리는 트럭이 제 차를 못 보고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면서 옆을 들이 박았습니다.
전방을 주시하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박아서 대처할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100대 0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 불러서 사고접수 한 후 공식서비스센터에 맡겨서 수리견적은 최소 350이상 나온 상태고
사고 당시 충격이 꽤 커서 속이 안좋고 목이 뻐근해 한방병원에서 하루정도 입원하고 통원치료 받으려는데
만약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치료비에 대한 합의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트럭기사 잘못이 분명한데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어서 무조건 입원하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