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근무기간 중복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원만하지않아 이직시 근무기간이 2주정도 중복이됩니다.
이 기간 동안 현회사에서는 연차 및 유계결근으로 처리하고 이직하려하는데 그 다음회사에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찾아보니 4대보험은 고용보험외에는 중복가입가능하고
고용보험도 근로자의 선택으로 하나 정할수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걸리는게 이직할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것이 걸립니다.(공기업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미다.
이 기간 동안 현회사에서는 연차 및 유계결근으로 처리하고 이직하려하는데 그 다음회사에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찾아보니 4대보험은 고용보험외에는 중복가입가능하고
고용보험도 근로자의 선택으로 하나 정할수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걸리는게 이직할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것이 걸립니다.(공기업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