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관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원룸을 1년 계약 해서 내년 1월 20일까지가 원래 계약기간인데 (매월 20일이 월세날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제가 지방을 내려가게되어서 사람을 구하고 9월 30일에 나가기로 집주인이랑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9월 20일에 월세를 내야하는 날인데 이렇게되면 제가 원래 월세 금액(65만원)을 전부 내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계약기간 도중에 제가 지방을 내려가게되어서 사람을 구하고 9월 30일에 나가기로 집주인이랑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9월 20일에 월세를 내야하는 날인데 이렇게되면 제가 원래 월세 금액(65만원)을 전부 내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