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질문좀요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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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를 렌트해서 놀러갔다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오니까 뒷창 유리가 깨져있었습니다.
씨씨티비랑 블박 확인해보니 차량 접촉도 아니고 사람도 지나가질 않아요
경찰관 말로는 너무 더워서 깨진것 같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자차보험이 되냐 물어보니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수리비가 100만원이여도 50, 수리비가 30만원이여도 50만원 이랍니다.
업체에선 제가 대여한 시간에 생긴 일이니 무조건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휴차료 포함 35만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렌트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글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