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관하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각종 SNS 및 온라인 게임내에서
채팅 및 사진 등으로 성범죄(N번방)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관련된 법이 통신매체음란죄입니다.
통매음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도 많아졌는데요.
위와 같이 합의금을 위해 상대방에게 위법을 유도하는 것은
공갈로 볼 수도 있어 역관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단 통매음이 성립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2.음향 , 글 , 그림 , 영상 ,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정리하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명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저에게 특정 신체부위사진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사진을 보냈고 추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이건 이미 상대방이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본인이 실수로 통매음을 저질렀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빌미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원하는 합의금의 금액을
들어보신 후 통상 통매음에 내려지는 벌금형(50~300)과
비교를 해보신 후 납득이 가는 금액이라면 합의를 하시어
이후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시고 증거로 남기세요.
벌금형도 전과가 남기에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낸 후 전과가
남는 것보다 고소를 안 당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 일단 상대방의 성별을 확실하게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실제 성별은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속인채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이는 고소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성별이 여성이라면 대화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는 말을 유도해보심이 좋습니다.
길이 길어졌는데 아무쪼록 고소를 당하시기전이나 당하신 후에
침착하게 대응하시어 전과가 안 남게 하는게 최선입니다.
애초에 법에 접촉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참고로 저는 고졸빡대가리라서 제 글에 신빙성은
인터넷에 같이 찾아보시면 더욱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채팅 및 사진 등으로 성범죄(N번방)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관련된 법이 통신매체음란죄입니다.
통매음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도 많아졌는데요.
위와 같이 합의금을 위해 상대방에게 위법을 유도하는 것은
공갈로 볼 수도 있어 역관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단 통매음이 성립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2.음향 , 글 , 그림 , 영상 ,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정리하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명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저에게 특정 신체부위사진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사진을 보냈고 추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이건 이미 상대방이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본인이 실수로 통매음을 저질렀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빌미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원하는 합의금의 금액을
들어보신 후 통상 통매음에 내려지는 벌금형(50~300)과
비교를 해보신 후 납득이 가는 금액이라면 합의를 하시어
이후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시고 증거로 남기세요.
벌금형도 전과가 남기에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낸 후 전과가
남는 것보다 고소를 안 당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 일단 상대방의 성별을 확실하게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실제 성별은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속인채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이는 고소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성별이 여성이라면 대화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는 말을 유도해보심이 좋습니다.
길이 길어졌는데 아무쪼록 고소를 당하시기전이나 당하신 후에
침착하게 대응하시어 전과가 안 남게 하는게 최선입니다.
애초에 법에 접촉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참고로 저는 고졸빡대가리라서 제 글에 신빙성은
인터넷에 같이 찾아보시면 더욱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