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 원상복구 질문
제가 건물주인데 7년동안 저희 건물에 임대로 있던 세입자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하는데 기존 바닥이 에폭시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필요로 의해 접지 장판을 시공하였고 당시 저희에게 별다른 통보없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임대 나가시겠다고 하는데 장판을 그대로 두고 간다고 하셔서 봤더니 장판이 군데 붙어 있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같은 장판으로 매꿔주고 가겠다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원상복구하시라 했더니 장판만 뜯고 나머지는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임대업 해보셨냐.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말하는거냐. 법원이 인장하는 원상복구는 바닥은 해당이 안된다.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월세를 왜 냈냐. 라며 따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ㅠㅠ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하는데 기존 바닥이 에폭시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필요로 의해 접지 장판을 시공하였고 당시 저희에게 별다른 통보없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임대 나가시겠다고 하는데 장판을 그대로 두고 간다고 하셔서 봤더니 장판이 군데 붙어 있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같은 장판으로 매꿔주고 가겠다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원상복구하시라 했더니 장판만 뜯고 나머지는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임대업 해보셨냐.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말하는거냐. 법원이 인장하는 원상복구는 바닥은 해당이 안된다.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월세를 왜 냈냐. 라며 따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