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알수는 없지만 작정하고 알려면 방법이 있긴합니다
진료 접수를 하고 약 소진 기간내에 동일 성분 약을 처방하면 타병원에서 같은 성분약을 처방 받은적이 있다고 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접수를 해야되니 쉽지 않죠? 더구나 간호사는 처방권이 없고 의사 아이디가 필요한 부분이라
병원에서 모든일들이 원칙되로 운영된다면 불가능하지만, 현실은 모든걸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흔치 않죠....
예전에 건보공단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결혼할 여자의 병원진료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해서 그 여자가 임신중절수술 후 먹는 약을 처방 했던 내용이 알려저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적이 있었죠...
현직 간호사 입니다. 진료 내역은 당연하게도 병원 간 공유되지 않으며, 비급여 약물 처방 내역은 병원 간의 DUR 시스템으로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방내역이 병원간 공유되어지는 것은 마약성, 향정신성 약품들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100퍼센트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