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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은 어께형님들 한테 수수료 때주고 찾으면 1주일안에 해결 가능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5백정도 되는 소액이면 어께형님들은 수수료도 안나와서 안하는데 이정도 되면 소액지급명령서 법원가셔서 채무자 주민번호는 알아야 합니다. 주소는 몰라두 됨.
법률도우미 이런분들한테 온이유 말씀하시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날짜와 추가 첨부자료까지 해서 소액금액을 못받았다 라는 내용을 적으시면 소액제판으로 판사가 판결내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 주소지로 가는데 주소지를 모르면 차후에 오픈할수있는 권한주고 다시 소재지 파악되는대로 보내지는데 그걸 받아보고 2주안에 항소하거나 이유를 그쪽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연12프로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3차 경고까지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계좌정지까지... 소액때문에 통장거래정지는 타격이 크니 아마 2주안에 해결됩니다.
5백정도 되는 소액이면 어께형님들은 수수료도 안나와서 안하는데 이정도 되면 소액지급명령서 법원가셔서 채무자 주민번호는 알아야 합니다. 주소는 몰라두 됨.
법률도우미 이런분들한테 온이유 말씀하시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날짜와 추가 첨부자료까지 해서 소액금액을 못받았다 라는 내용을 적으시면 소액제판으로 판사가 판결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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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러면 연12프로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3차 경고까지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계좌정지까지... 소액때문에 통장거래정지는 타격이 크니 아마 2주안에 해결됩니다.
돈 다받을수 있습니다.
90만원 떼먹은놈 법원 소송해서 소송비 지연이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2천만원인가 까지는 소액소송이라 민사로 바로 가지않고 “지급명령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빙은 이체내역만 있으시면 되고 당사자명의의(돈떼먹은놈) 연락처,혹은 계좌번호 아시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서” 받아서 현소재지 확인 가능합니다.
보정후 법원 제출하고 기다리시면 돈떼먹은놈이 갚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바로 나옵니다.
보통은 여기서 다 주고 안주면 괴롭힐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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