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출연피해방지법 구제법 개요
출처는 중의원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b58140f7f687398349257a8d000d208d/95d885514b0992874925884e000f0818/$FILE/208hou43siryou-a.pdf
1. 목적(1조)
av출연피해에 의하여 출연자의 심신, 사생활에 돌이킬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음
ㅡ> 전연령, 성별여하를 막론하고 피해방지, 피해자의 구제가 필요
ㅡ> 출연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한 그 심신의 건강 및 사생활의 평온, 혹은 이익을 보호하여 성행위를 강제하는것을 금지. 출연계약의 특약등에 의해 출연자의 성에 대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한다.
2. 정의(2조)
성행위 영상제작물(이 자료에서는 편의상 av)란 성행위(성교 혹은 유사성행위 또는 타인이 노출된 성기등(성기 또는 항문)을 만지는 행위, 또는 자신 혹은 타인의 성기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행위를 촬영한 영상 혹은 그것에 관련한 영상 또는 녹음에 의해 사회통념상 전술한 내용을 포함한 것을 전자적기록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오직 성욕을 일으키거나 자극하는것
3. 실시및 해석의 기본원칙(3조)
av사업자등은 av출연피해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성에 관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할것
av촬영에 있어서 성교등의 강요 금지
미풍양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
매춘등을 용인하지 않음
4.체결에 관한 특례(4조~6조)
출연계약은 av1편마다 체결해야함
서면주의
av계약서등의 교부의무
av계약의 설명의무 ㅡ> 벌칙있음
5.이행등에 관한 특례(7조~9주)
av촬영등에 있어서
계약서면의 교부가 있은후 1개월간 촬영금지
당사자의 동의없는 성행위는 거부가능
출연자의 안전등을 배려해야할 의무
사전확인의 기회를 부여
촬영종료후 4개월간 공표금지
6. 무효, 취소 흑은 해약에 관한 특례(10조~14조)
av촬영임을 밝히지 않은 촬영의무를 강요하는 계약조건 ㅡ> 무효
서면교부의무및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ㅡ> 출연자는 av계약을 취소할수 있음
5.이행등에 관한 특례를 위반한 경우 ㅡ> 출연자는 av제작자에게 무통보로 계약해지가능
모든 av출연계약은 공표후 1년간(시행후 2년은 경과조치로 인해 2년간) 조건없이 계약해지가능
av출연자는 av출연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않음
av 제작자는 계약해지가 있을경우 원상복구의무를 짐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거짓을 고지 또는 위협,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의 금지 ㅡ> 벌칙있음
7.가처분청구권(15조)
av출연자는 출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av의 제작을이 공개된 경우. 혹은 출연계약의 취소 또는 계약해지를 할경우엔 제작 공개를 정지등의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8. 공급자 책임제한법의 특례(16조)
av에 관련한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출연자가 공급자등에 대해 정보삭제신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등은 정보발신자등에 대한 삭제동의조회기간을 통상 7일에서 2일로 단축
9. 상담체제의 정비등(17조~19조)
av출연계약의 권유,체결,이행등 av제작공표의 각 단계별로 출연자등에 대해 상담체제의 정비
피해방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등을 이행
10.벌칙(20조~22조)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거짓을 고지 또는 위협,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ㅡ>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계약서의 교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ㅡ>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11.부칙
실행기간 공표일의 다음날부터 시행(벌칠관련규정은 공부일부터 20일뒤)
경과조치 ㅡ> 시행후 2년간은 av공표부터 2년간 모든av출연계획을 무조건으로 계약해지 가능
수정조건 ㅡ> 다음사항은 실행후 2년후 수정함
공표기간의 제한(잊혀질권리)
무효한 출연계약등의 범위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b58140f7f687398349257a8d000d208d/95d885514b0992874925884e000f0818/$FILE/208hou43siryou-a.pdf
1. 목적(1조)
av출연피해에 의하여 출연자의 심신, 사생활에 돌이킬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음
ㅡ> 전연령, 성별여하를 막론하고 피해방지, 피해자의 구제가 필요
ㅡ> 출연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한 그 심신의 건강 및 사생활의 평온, 혹은 이익을 보호하여 성행위를 강제하는것을 금지. 출연계약의 특약등에 의해 출연자의 성에 대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한다.
2. 정의(2조)
성행위 영상제작물(이 자료에서는 편의상 av)란 성행위(성교 혹은 유사성행위 또는 타인이 노출된 성기등(성기 또는 항문)을 만지는 행위, 또는 자신 혹은 타인의 성기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행위를 촬영한 영상 혹은 그것에 관련한 영상 또는 녹음에 의해 사회통념상 전술한 내용을 포함한 것을 전자적기록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오직 성욕을 일으키거나 자극하는것
3. 실시및 해석의 기본원칙(3조)
av사업자등은 av출연피해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성에 관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할것
av촬영에 있어서 성교등의 강요 금지
미풍양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
매춘등을 용인하지 않음
4.체결에 관한 특례(4조~6조)
출연계약은 av1편마다 체결해야함
서면주의
av계약서등의 교부의무
av계약의 설명의무 ㅡ> 벌칙있음
5.이행등에 관한 특례(7조~9주)
av촬영등에 있어서
계약서면의 교부가 있은후 1개월간 촬영금지
당사자의 동의없는 성행위는 거부가능
출연자의 안전등을 배려해야할 의무
사전확인의 기회를 부여
촬영종료후 4개월간 공표금지
6. 무효, 취소 흑은 해약에 관한 특례(10조~14조)
av촬영임을 밝히지 않은 촬영의무를 강요하는 계약조건 ㅡ> 무효
서면교부의무및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ㅡ> 출연자는 av계약을 취소할수 있음
5.이행등에 관한 특례를 위반한 경우 ㅡ> 출연자는 av제작자에게 무통보로 계약해지가능
모든 av출연계약은 공표후 1년간(시행후 2년은 경과조치로 인해 2년간) 조건없이 계약해지가능
av출연자는 av출연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않음
av 제작자는 계약해지가 있을경우 원상복구의무를 짐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거짓을 고지 또는 위협,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의 금지 ㅡ> 벌칙있음
7.가처분청구권(15조)
av출연자는 출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av의 제작을이 공개된 경우. 혹은 출연계약의 취소 또는 계약해지를 할경우엔 제작 공개를 정지등의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8. 공급자 책임제한법의 특례(16조)
av에 관련한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출연자가 공급자등에 대해 정보삭제신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등은 정보발신자등에 대한 삭제동의조회기간을 통상 7일에서 2일로 단축
9. 상담체제의 정비등(17조~19조)
av출연계약의 권유,체결,이행등 av제작공표의 각 단계별로 출연자등에 대해 상담체제의 정비
피해방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등을 이행
10.벌칙(20조~22조)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거짓을 고지 또는 위협,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ㅡ>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계약서의 교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ㅡ>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11.부칙
실행기간 공표일의 다음날부터 시행(벌칠관련규정은 공부일부터 20일뒤)
경과조치 ㅡ> 시행후 2년간은 av공표부터 2년간 모든av출연계획을 무조건으로 계약해지 가능
수정조건 ㅡ> 다음사항은 실행후 2년후 수정함
공표기간의 제한(잊혀질권리)
무효한 출연계약등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