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질문2] 성관계 음성 녹취
어제 글에 너무 이해가 잘되게 답변달아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간까지의 덧글보자마자 소지했던 영상들 일괄삭제 한건 TMI고)
오늘질문을 끝으로 또 드려봅니다.
아동 아닌 성인
"합의없이"
영상 아닌 음성(녹취록)
소지하고 있는경우 현행법상 처벌되는 항목이 있나요?
음성은 영상과 달리 특정인으로 확정될만한 자료가 아닌바,
뭔가 처벌대상 아닐것같은데 제생각이 맞을까요?
정답아니더라도 사견 덧글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간까지의 덧글보자마자 소지했던 영상들 일괄삭제 한건 TMI고)
오늘질문을 끝으로 또 드려봅니다.
아동 아닌 성인
"합의없이"
영상 아닌 음성(녹취록)
소지하고 있는경우 현행법상 처벌되는 항목이 있나요?
음성은 영상과 달리 특정인으로 확정될만한 자료가 아닌바,
뭔가 처벌대상 아닐것같은데 제생각이 맞을까요?
정답아니더라도 사견 덧글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