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실선 주차자리 지키기 위한 장애물
중소기업들 앞에 도로들 보면 흰색실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예의상 어떻게 보면 형식상 그 회사 사람들이 대부분 주차 하는데
각설하고 남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흰색실선에 장애물을 놔두는것은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사진을 찍은 후 어디에 신고 하면 되나요?
그 장애물을 들고 가게 되면 그것은 또 도난으로 적용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물론 예의상 어떻게 보면 형식상 그 회사 사람들이 대부분 주차 하는데
각설하고 남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흰색실선에 장애물을 놔두는것은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사진을 찍은 후 어디에 신고 하면 되나요?
그 장애물을 들고 가게 되면 그것은 또 도난으로 적용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