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헬스장 환불 질문 있습니다. 법 잘아시는 분 계실까요?? 너무 스트레스네요;;
12월23일 헬스장 6개월을 끊어놓았습니다. 단말기 고장이라 해서 카드결제가 아닌 점장님 개인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당일 점장님께서 헬스장 이전은 고지 해주셨고 계약서는 이사간 곳에서 작성하자 하셔서, 현재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환불이나 계약취소시 10%위약금이 발생 한다는것은 계약 당시 사전 통보 받지 못한 내용이고요.
12월28일 제가 직장때문에 헬스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어서 하루도 이용 안 한 상태에서 전화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시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해서 제가 하루도 안 다녔는대도 발생하냐? 물어보니 헬스장 측에선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도 위약금이란게 법에 명시되어있다. 이렇게 말을해서 알겠다 그러면 위약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금액 확인 후 연락준다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내일 입금 해주겠지 생각 하고 넘어간 후
12월29일에 입금 해달라는 문자를 또 보내고 답장이 없길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 이전때문에 정신이 없으시다고 확인 후 연락준다 하셔서 돈이 필요해서 빨리 입금해 부탁드린다 말을 하니 1월1일까지는 입금해주겠다 했습니다.
12월31일에 전화를 3통 걸었지만 다 받지 않았고,
점장님이 입금 해주기로 한 1월1일에 문자에 답장도 안오고 돈 보내줄 생각이 없는거 같아서 헬스장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01월06일 점장님 본인이 직접 수령 했다는 우체국 알림을 보고 에이 그래도 이번엔 입금해주겠지 하고 4일 정도 기다렸지만 또 연락이 없길래
01월10일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료, 부대비용, 소송비용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01월18일에 보정명령이 떨어져 제가 결흠부분들을 보정 후 보정서를 제출 했는데 몇시간 후에 헬스장측에서 위약금10%를 빼고 환불금액을 입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환불 받기 위해 지출했던 부대 비용들을 청구하면서 이 금액들도 입금 해주시면 소송 취하 한다고 하니 역으로 절 이중부당 청구로 소송건다고 하는데 저 금액들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제가 역으로 소송 걸린 일인가요?
12월28일 제가 직장때문에 헬스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어서 하루도 이용 안 한 상태에서 전화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시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해서 제가 하루도 안 다녔는대도 발생하냐? 물어보니 헬스장 측에선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도 위약금이란게 법에 명시되어있다. 이렇게 말을해서 알겠다 그러면 위약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금액 확인 후 연락준다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내일 입금 해주겠지 생각 하고 넘어간 후
12월29일에 입금 해달라는 문자를 또 보내고 답장이 없길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 이전때문에 정신이 없으시다고 확인 후 연락준다 하셔서 돈이 필요해서 빨리 입금해 부탁드린다 말을 하니 1월1일까지는 입금해주겠다 했습니다.
12월31일에 전화를 3통 걸었지만 다 받지 않았고,
점장님이 입금 해주기로 한 1월1일에 문자에 답장도 안오고 돈 보내줄 생각이 없는거 같아서 헬스장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01월06일 점장님 본인이 직접 수령 했다는 우체국 알림을 보고 에이 그래도 이번엔 입금해주겠지 하고 4일 정도 기다렸지만 또 연락이 없길래
01월10일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료, 부대비용, 소송비용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01월18일에 보정명령이 떨어져 제가 결흠부분들을 보정 후 보정서를 제출 했는데 몇시간 후에 헬스장측에서 위약금10%를 빼고 환불금액을 입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환불 받기 위해 지출했던 부대 비용들을 청구하면서 이 금액들도 입금 해주시면 소송 취하 한다고 하니 역으로 절 이중부당 청구로 소송건다고 하는데 저 금액들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제가 역으로 소송 걸린 일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