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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요약
관련블러그 https://blog.naver.com/good-join/221282929064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81조3항 의 신탁원부는 등기의 일부로 본다. 즉 신탁원부가 등기이기에 등기등본에는 기재안됨.
법의 헛점을 악용해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모가능성 높음. 중개업자가 몰라다고 하거나 공모입증못하면 답없음.
예방방법 반드시 관할등기소서 신탁원부를 발부받아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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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등기법 제81조3항 의 신탁원부는 등기의 일부로 본다. 즉 신탁원부가 등기이기에 등기등본에는 기재안됨.
법의 헛점을 악용해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모가능성 높음. 중개업자가 몰라다고 하거나 공모입증못하면 답없음.
예방방법 반드시 관할등기소서 신탁원부를 발부받아서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