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있습니다.
아파트 명의자는 어머니인데,
아파트 담보대출을 아버지께서 받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달 갚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매할 수도 있는데요.
융자금을 해결하려면,
매수인에게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고 근저당 해지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껄끄럽다보니,
대출자 아버지는 제외하고,
어머니가 매수인과 함께 동행하여 은행업무를 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아버지께서 받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달 갚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매할 수도 있는데요.
융자금을 해결하려면,
매수인에게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고 근저당 해지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껄끄럽다보니,
대출자 아버지는 제외하고,
어머니가 매수인과 함께 동행하여 은행업무를 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